취업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 변경
- chicagoimmigration
- Nov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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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을 진행중인 분들 중 회사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스폰서 해주던 회사를 옮겨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스폰서 회사를 바꿔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것은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서 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B라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라도 미래에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흔히 영주권 세번째 단계라고 불리우는 신분조정과정 (I-485 )에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스폰서 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영주권 두번째 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을 받은 후 I-485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시킨 지 18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난 경우 동종업종 동종직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즉 스폰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신분조정 신청자 즉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에 취업이민청원을 해준 스폰서 회사대신에 새로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은 보충자료 요구를 통해 새 직장이 동종업종 동종직책인지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새 직장을 통해 취업 영주권 첫 관문인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취업이민청원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 I-485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지 180일 지난 후 만약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이미 승인된I-140 이민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승인은 유효하고 동종업종 동종직책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80일 이전에 스폰서를 해주는 회가가 승인된 I-140 이민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동종업종 동종직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이슈는 동종업종 동종직책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직책의 이름이 같은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업무내용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이 이슈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은 승인받은 노동인증서 또는 I-140 이민 청원서의 업무내용과 새로 옮길 직장의 업무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한지, 연방정부의 직종분류표에서 같은 직종에 속하는지, 그리고 두 회사에서 주는 급여에 큰 차이가 있는지에 근거해서 판단합니다.
여기선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새 고용주가 당초 옛 고용주가 접수한 노동인증서에 명시된 급여를 줄 필요가 없고, 그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급여차이 자체가 스폰서 변경을 불허하지는 않지만, 두 직장의 급여차이가 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초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도 되는 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국의 방침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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