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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을 위한 취업비자 (3)

  • chicagoimmigration
  • Feb 18, 2021
  • 2 min read

Updated: Feb 22, 2021

회사가 H-1B를 스폰서하려는데 , H-1B를 받을 직원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법은 비슷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실제임금 혹은 평균임금 이상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prevailing wage라고 하는데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렴한 임금으로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결과적으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prevailing wage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으나 가장 공신력있는 방법은 직책과 업무내용, 자격조건을 적시하여 연방 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방노동부에서 prevailing wage를 알려줍니다.


이 prevailing wage는 H-1B를 받을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회사는 미국인 직원들에게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H-1B를 받은 외국직원이 미국인 직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도 H-1B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설혹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회사는 당초 H-1B청원서에 적시한 시간만큼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H-1B 청원서에 매주 20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감이 없어 일주일에 10시간 씩만 일을 하는 경우에도, 20시간 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H-1B 청원서에 적시한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에는,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H-1B와 영주권 진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 H-1B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사전에 H-1B로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신분 (F-1)이나 동반가족 신분 (F-2)으로 있어도 되고, 흔히 소액투자 비자라 불리우는 E-2 신분으로 있어도 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A라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B 라는 회사에 H-1B 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해도 됩니다.


H-1B를 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H-4 신분으로 같은 기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H-4신분으로 학교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분, 예를 들면, E-2 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 등으로 있다가 H-1B로 바꾸어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H-1B를 스폰서하는 회사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바꾼 것이므로 미국내에 체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H-1B 비자 즉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청원서를 근거로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H-1B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사전에 이민국이 H-1B 청원에 대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비자 신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H-1B 비자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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