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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업무소개

Naturalization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Incorporation and

Business Transaction

Will and Trust

Real Estate Transaction

and Lease

Permanent Resident Cards

Non-Immigrant Status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Card

Gay Couple with their Son

1) 가족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가족 이민을 스폰서할 수 있고,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가족 이민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이민:

i) 지상사 간부나 저명한 교수의 경우 1순위 

ii)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2순위 

iii)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는 3순위 전문직 (Professional) 

iv)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는 3 순위 숙련직 (Skilled Worker)

v) 해당 분야 2년 미만 경력 소지자는 3 순위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3)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스폰서 없이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종교 이민:

-같은 교단에 2년 이상 소속되어 목회자나 종교직 종사자로 사역을 한 경우에는 종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투자 이민:

-180만불 (시골지역이나 Regional Center의 경우에는 9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재입국 허가/영주권 갱신: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한 번에 24개월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7) 임시 영주권 조건 면제:

-가족 이민과 관련하여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경우에 받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Copyright © 2019 Chicago Immigration Law P.C. 

1699 Wall St. Suite 702, Mt. Prospect, IL 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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